‘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선택의 기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최은경 기자 승인 2020.12.11 15:59 | 최종 수정 2020.12.11 16:0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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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21 뉴스=최은경 기자]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2020년은 예년과 달라진 부분이 많아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보너스, 이와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남은 기간 연말정산 관련 알뜰한 대비 방안이 있는지 살펴본다. 

코로나19로 다소 복잡해져 

한국납세자연맹은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공개했다. 연말정산은 결제수단과 장소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특히 올해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연말정산이 다소 복잡해졌다. 이는 정부가 앞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카드 소득공제’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올해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예상될 경우 고가 물품구매 지출을 미루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로 이달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정부가 2020년 3~7월 사용분에 한해 일시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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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초과 여부를 확인해보기를 당부한다. 연금세액공제 한도 역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0만 원 늘어나게 된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야 한다. 2020년 결혼한 부부는 12월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추가로 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게 된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도 꿀팁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에 관심도 주목된다.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할 때엔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후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도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해둬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둘 필요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과 다양한 정책, 공제항목 추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 한도가 높아진 만큼 세부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한 후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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