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식투자, 이렇게 바뀐다

이근영 기자 승인 2022.01.05 18:14 의견 0

[포스트21 뉴스=이근영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함을 안겨주었고, 저성장으로 인한 저금리 시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식투자가 전문가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주식에 대해 접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인들 역시 주식에 입문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또한 작년에 코스피 지수 3000 돌파, 코스닥 1000 돌파는 많은 이들에게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흥미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2022년에 주식투자와 관련된 제도의 변경점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성장의 시기, 높아져 가는 주식투자 열풍

2022년에 주식거래 제도의 변경점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한가지는 바로 소수단위에 대한 거래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전한 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위에서 소수단위 거래에 대해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소수단위 거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사고 싶었던 기업의 주가가 너무 높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소액투자자들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수단위로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큼만 구매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법인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던 주식리딩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9년 말 27조원에서 2021년 3분기 68조원까지 투자예치금이 증가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에 입문하고 있으며 아직 어떤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할지 잘 모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주식리딩방들로 인해 피해 역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원을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확대를 통해 금융위는 본격적으로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을 잡아내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노력으로 주식리딩방이 근절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불법행위들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력이며 작전세력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속이더라도 금감원은 이들의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주체 역시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중첩 및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방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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