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인기와 논란 두 가지 시선

이근영 기자 승인 2022.03.12 08:04 의견 0

[포스트21 뉴스=이근영 기자] 최근 우리는 저성장, 저금리의 시대로 은행에 저축을 하더라도 이자가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르는 물가를 바라보며 점차 한숨만이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도 부족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기존 은행 적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1일부터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을 하면 은행이자로 세전 62.5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36만원을 수령하여 만기 시 약 98.5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했을 때 최고 10.14~10.49% 금리에 해당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던 상품입니다.

형평성이 부족한 ‘희망’

하지만 이런 높은 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공무원 준비생 등의 청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다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을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은 물론 가입 대상이 아닌 만 34세 이상의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연일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더 못벌거나 소득이 없는 이들은 가입이 제한되고 직장인들은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은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 소득이 3600만원을 넘어가는 청년들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연소득 3600만원의 경우 실수령액은 월 264만원 정도로 지난해 통계청 발표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월 273만 4,000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평균 임금을 받기만 하더라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3600만원의 연소득을 약간 차이로 넘긴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 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청년 정책들의 기준에 약간 차이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역시 당초 사업 예산 456억원으로 약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가입신청 첫날부터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자 예산 증액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작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없겠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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