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보유주식 1% 매도 시 사전신고

최현종 기자 승인 2022.04.15 14:43 의견 0

[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될 예정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혔던 대주주 매도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되는 것으로 만약 법안이 제대로 발의된다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초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매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 상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에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을 맞이한 후 장이 끝난 후에서야 대주주의 주식 매도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패닉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보통 이런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이들은 소위 말하는 ‘개미투자자’들인데요. 정보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신고가 되지 않은 대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되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매도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 역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에 관한 사전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은 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숨은 악재가 있어서 매도를 진행하는 것인 지, 대주주 개인의 이유 때문에 처분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져감에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금번 법안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법안이 제대로 발의될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떤 법안들이 제정되어 더욱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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