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숨은 어려움···. 명도 프로세스의 현실과 고려 사항

김지연 기자 승인 2023.12.31 09:15 의견 0

[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은 시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구매하고, 이후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다시 되파는 것이다. 물론 매입한 건물을 세를 주고 임대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임대수익의 경우 공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유지비용만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 수 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급매로 내놓은 부동산을 노려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는 것이다.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에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서 담보로 걸어 두었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나온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세 대비 낮은 가격부터 경매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집을 매입한다면 급매로 나온 매물을 구매하는 것보다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에 부동산 경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힘들게 낙찰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매로 나온 집의 경우 대부분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들은 큰 빚을 지게 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없어서 경매로 팔려버린 집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을 ‘명도’라고 하는데 문제는 명도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부동산 투자의 어두운 면, 경매 후 퇴거와 소유자의 어려움

이미 바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을 낙찰 받은 사람이 빨리 인테리어 공사를 새롭게 하고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거나, 자신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도가 지연되는 것은 모두 비용이고 낭비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끔 과격하게 명도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거나, 경매로 팔려버린 집을 방화 혹은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막다른 곳에 몰려서 더 이상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명도를 진행하는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저지르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이의 재산이 되어 버린 부동산을 불태운다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아무곳도 갈 곳이 없는 이들을 내쫓는 것 역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행위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나 직접 명도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서 법무사 사무소에 대신 명도를 진행해줄 것을 의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명도라는 것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면 일반인들에게 경매는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막다른 길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퇴거시켜야 하는 힘싸움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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