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볼 수 있는 타투이지만, 불법?

최현종 기자 승인 2022.02.16 15:40 의견 0

[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과거에는 TV 프로그램 등에서 타투를 하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자유롭게 타투를 하고 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타투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투는 현재까지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인권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 권고가 가능한 정책과제로 채택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타투 시술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를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권위의 움직임이 향후 타투 시술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타투 시술을 하는 사람은 최소 약 35만 명이며,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최소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타투 시술 행위가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한다면 이로 인해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다’라며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30년간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에 나오기 시작하는 타투 시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타투의 정의와 타투 시술 절차, 시술자 자격 등에 대해서 주마다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주에서도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비의료인이 타투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와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타투에 대해서 타투 시술 자격 및 위생관리 체계를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제정법안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타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격과 관리 체계를 적용시켜 양성화 시킴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타투를 시술하는 이들은 물론, 타투 시술을 받는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투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 타투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문신 시술은 피부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의료인이 행해서는 안되는 시술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타투 시술에 대해서 비의료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의료행위로 규정이 되어 불법 시술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타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유 없는 부정적인 인식이 가해졌던 시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타투를 예술의 일종, 자기 표현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나, 아직까지 타투 시술에 대해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로 타투는 양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많은 이들의 자유가 침해 받지 않도록,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투를 위한 선택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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