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지급, 출산 계획 또는 앞두고 있다면 관심

최현종 기자 승인 2023.11.04 07:36 의견 0

[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정부는 출생 장려의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첫만남이용권’의 관심이 높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출산을 계획하거나 앞두고 있다면 ‘첫만남이용권’을 적극 이용해 보길 권장한다. 다음은 주요 안내 내용이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 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 가정 소재 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 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아동 명의의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 방법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 이용권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추가 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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